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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력서 작성 시 퇴사 사유

전기쟁이 아직 배고프다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하반기 공채 준비중인 취준생입니다. 저는 1년 3개월 회사 경험이 있고 현재 퇴사한 상태입니다. 혹시 퇴사후 재취업 준비를 하신 선배님들 중 이력서 작성 시 퇴사 사유를 간단하게 적는편이신가요? 아니면 이력서 내에서도 바로 납득할 수 있는 퇴사 사유를 적어내시는 편이신가요?


2026.07.15

답변 4

  • 훈대리신세계건설
    코사원 ∙ 채택률 100%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취업성공하시를 기원합니다~! 기존 회사를 퇴사한 후 다른 회사에 지원할 경우, 퇴사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합니다. 많은 기업에서 면접 시 퇴사사유를 질문하거나 이력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작성한 내용에 대해 면접에서도 일관성 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퇴사 사유는 면접관이 납득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사와의 갈등이나 과도한 업무량 등 부정적인 이유를 그대로 표현하기보다는 개인의 성장, 새로운 도전, 직무 역량 확대 등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표현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2026.07.17


  • P
    PRO액티브현대트랜시스
    코전무 ∙ 채택률 100%

    채택된 답변

    보통은 이력서에 퇴사 사유를 적는 칸이 없다면 굳이 먼저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이력서는 어떤 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문서이기 때문에 퇴사 사유는 면접에서 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대로 퇴사 사유를 작성하는 항목이 있다면 한두 줄 정도로 객관적이고 긍정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직무 전문성 확대를 위한 이직 준비 직무 적합성이 높은 분야로의 커리어 전환 장기적인 성장 방향에 맞춘 퇴사와 같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상사와의 갈등 조직 문화 불만 업무 스트레스 등의 내용을 이력서에 직접 작성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면접에서 질문을 받더라도 감정적인 이유보다는 직무와 커리어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 훨씬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년 3개월 정도의 경력이라면 짧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퇴사 사실 자체보다 그 기간 동안 어떤 업무를 수행했고 어떤 성과와 역량을 쌓았는지가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따라서 이력서에서는 경력과 직무 경험을 중심으로 작성하고 퇴사 사유는 필요한 경우에만 간결하고 긍정적으로 기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6.07.17


  • 합격 메이트삼성전자
    코부사장 ∙ 채택률 79%

    채택된 답변

    멘티님. 안녕하세요. ​이력서의 경력 사항에 퇴사 사유를 작성할 때는 일신상의 사유나 계약 만료 같이 가장 무난하고 간결한 문구로 기재하는 편이 좋습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퇴사 배경은 서류 단계에서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 향후 면접 질문을 통해 말로 납득시키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자소서나 면접에서 이야기를 풀 때는 이전 직장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은 피하고 직무적 성장이나 커리어 전향 같은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1년 3개월의 경력은 신입 공채 지원 시 실무 적응력을 증명하는 좋은 무기가 되니 퇴사 사유는 간략히 적고 본인의 직무 역량을 어필하는 데 집중하길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2026.07.16


  • 훈대리신세계건설
    코사원 ∙ 채택률 100%

    안녕하세요 취업성공하시를 기원합니다~! 기존 회사를 퇴사한 후 다른 회사에 지원할 경우, 퇴사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합니다. 많은 기업에서 면접 시 퇴사사유를 질문하거나 이력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작성한 내용에 대해 면접에서도 일관성 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퇴사 사유는 면접관이 납득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사와의 갈등이나 과도한 업무량 등 부정적인 이유를 그대로 표현하기보다는 개인의 성장, 새로운 도전, 직무 역량 확대 등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표현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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